어떻게 발급받나요? (2가지 방법)
① 인터넷으로 신청 (정부24)
1.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에서 정부24 접속
2. "전입세대열람내역" 검색
3.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4. PDF 파일로 바로 발급 가능 (프린터로 출력 가능)
② 직접 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
1.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전입세대열람내역" 신청한다고 말하면 돼요
3. 5분 안에 발급받을 수 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정부24 (인터넷): 무료
- 동사무소 방문: 보통 300원 정도
왜 이 서류가 중요한가요?
예를 들어, 집을 빌리려고 하는데 그 집에 아직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 나중에 쫓겨날 수도 있고,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서류가 바로 "전입세대열람내역"입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 누가 발급할 수 있나요?
- 🏠 집 주인 (소유자)
- 📄 계약하려는 사람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가능)
※ 다른 사람이 함부로 열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개인 정보 보호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
- 📌 본인 소유 집이거나, 계약할 집만 열람 가능
- 📌 본인 인증이 꼭 필요해요
- 📌 다른 사람 집은 절대 열람할 수 없어요
✅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전입세대열람내역은 계약 전 안전을 지켜주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셔서 전세사기, 계약실수 미리 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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