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방법


속도위반 카메라를 지나칠 때 속도를 줄이지 못했거나, 신호가 바뀌는 타이밍에 신호를 위반했을 경우, 혹은 주차금지 구역에 차량을 주차했을 때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 지금 바로 조회해보세요.




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1.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교통민원24홈페이지👈


조회 절차

- 상단 메뉴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 선택

- 미납 내역 조회 또는 최근 단속 내역 조회 

- 클릭공인인증서(또는 인증서)로 로그인




▶ 위반 내역 확인

위반 날짜, 장소, 사유와 함께 과태료 또는 범칙금 납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알림 서비스


  • 과태료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단속 내역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미납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알림 서비스 신청👈


과태료 위반기준


▶ 신호위반


- 승용차: 7만 원
- 승합차: 8만 원
- 이륜차: 5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 시 과태료가 2배 부과됩니다.


▶ 속도위반 (위반 속도에 따른 과태료)


- 20km/h 이하 초과: 4만 원
- 20~40km/h 초과: 7만 원
- 40~60km/h 초과: 10만 원
- 60km/h 초과: 13만 원


▶ 주정차 위반 


- 일반지역: 4만 원 (2시간 이상: 5만 원)
- 단속특별구역: 8만 원 (2시간 이상: 9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12만 원 (2시간 이상: 13만 원)


과태료 납부방법


과태료/범칙금 모두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미납과태료] 선택 - [위반장소] - 상세내역 확인 후 납부하기 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 참고>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 과태료: 교통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부과됩니다.
  • 범칙금: 경찰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 부과되며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준수는 안전한 운전 생활의 첫걸음입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위반 내역을 조회하고, 미납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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