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상에 따라 저소득 구직자 등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에 따라 1 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가능하니 서둘러 아래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1. 워크넷 홈페이지 방문 :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신청서 작성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제출 :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지금 신청하기



신청 후에는 상담을 통해 유형이 결정됩니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오프라인 방문신청


근처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신청서류 보기



지원내용


1. 적극적인 구직 활동 필수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가능합니다.


2. 구직촉진수당 부정 수급 금지 : 부당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할 경우, 환수 조치 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취업 성공 시 지원 종료 : 취업에 성공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이 종료됩니다.


지원대상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대상자와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으니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1. 유형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중족하지 못한 자


▶ 요건심사형 : 15세부터 69세의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재산 4억 원 이하인 자,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이 있는 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중위소득 기준 확인



2. 유형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특정계층


1.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2. 북한이탈주민

3. 신용회복지원자

4.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5. 위기청소년

6. 구직단념청년

7. 여성가구주

8. 국가유공자

9. 노무제공자

10. 건설일용직


▶ 청년 : 15세 ~ 34세 구직자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 중장년 : 3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범위 내에서 취업활동비용 및 위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확인



준비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필수서류에는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등입니다.


추가 제출서류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및 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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